▲ 고창군
[데일리그리드]고창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소유자 등에게 7월과 오는 9월에 부과되며, 이번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고, 오는 9월에는 비주거용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초과시는 7월과 오는 9월에 1/2씩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21억원으로 전년도 총 부과액보다 7.5%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건축물신축가액이 1㎡당 67만원에서 69만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과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상승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를 통하거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의무자는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원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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