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전체 가스비 9.8% 내에서만 협의가능, 90%는 정부가 관장

▲ 경기도가 오는 8월부터 적용하는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2.8% 인하했지만 협의할 수 있는 산정 폭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데일리그리드 경기=강성덕 기자] 경기도가 오는 8월부터 적용하는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2.8% 인하했지만 협의할 수 있는 산정기준이 너무 적어 월평균 106원을 인하하는데 그쳤다.

시도지사가 협의할 수 있는 가스비 전체의 9.8%인 소매공급비용 한도내에서 가능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0.2%에 달하는 도매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이번과 같이 소매공급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도매요금 역시 손볼수 있다는 대목이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은 지역별 도시가스회사가 수요처에 공급하는 비용으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현행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90.2%)과 시·도시자가 승인하는 소매공급비용(9.8%)을 합해 정해진다.

이번 인하는 도내 6개 도시가스회사의 적정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겨울 이상 한파의 영향으로 급증했던 도시가스 판매량을 정산, 소매 공급비용을 기존 1.4337원/MJ(메가주울 : 가스사용열량단위)에서 0.0402원(2.8%↓) 내린 1.3935원/MJ로 결정했다.

이번 소매 공급비용 인하에 따라 추산된 주택용 난방요금은 14797원/MJ으로, 지난해 세대별 연평균 사용량을 감안할 때 전년대비 연간 약 1275원의 생활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하된 소매공급비용은 올 8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7월 원료비 상승에 따라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도매요금이 약 4% 인상되면서 도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된 바 있다. 이번 경기도의 소매공급비용 인하 결정으로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생활비 부담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강성덕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