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노동자 포함

[데일리그리드 경기=강성덕 기자]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성덕환)는 올해 7월1일 이후 모든 사업(장) 산재보험 확대 적용에 따라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한 A씨에 대해 최초로 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기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2천만원 미만 또는 100제곱미터 이하 건설공사와 상시 노동자 1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대상으로 확대됐다.

A씨가 산재를 당한 현장은 경기도 양주시 소규모 공사현장으로 공사금액이 1백여만 원에 불과한 공사장으로 소속된 B건설업체는 주로 소규모 건설 공사 기업이다.

A씨는 2층에서 작업을 하다가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후 산재승인을 받게돼 소규모 사업 확대 적용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 의정부지사 관내 최초의 사례다.

산재보험 성립신고는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를 방문해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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