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속칭 갓물주라 부른다.

 

물질만능주의 시대가 빗어낸 웃지 못할 현실이 반영된 단어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개인사유재산 자체에 대해 비판과 비난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악성 건물주에 대한 사회의 날선 비판은 피해 나갈 수 없다.

 

빚을 많이 내고 건물을 새로 매입한 경우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세입자 내보낼 궁리만 한다.

 

돈 한 푼 없이 200여억원 건물 사는 법이란 기사도 나와 있다.

 

우선 시중은행에서 건물 가액의 60%까지 대출을 받고 나머지 20%는 저축은행에서 빌려 남은 20%는 본인이 소유한 옛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는다.

 

재건축을 이유로 건물에 세든 상인들을 권리금 없이 내쫓고 적당히 리모델링을 한 다음, 새 세입자에게 월세를 두 배 가까이 올려 받아 이자를 갚는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기 소유 건물이 있다면 남의 돈으로 또 다른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이는 전형적 투기 수법으로, 조물주 위 건물주들이 빌딩을 늘려가는 방법이다.

 

그사이 피해를 보는 건 고스란히 상가를 임대한 소상공인들이다.

 

가뜩이나 문 정부가 밀어 부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저 임금은 올해와 내년 2년간 30%가까이 급등해 고용도 절단나고 소득도 참단한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 신촌의 궁중족발이란 곳에서 한꺼번에 임대료를 4배나 인상해 달라는 임대인에게 세입자가 망치를 휘둘러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으면 망치까지 휘둘렀을까?

 

국회 여야 원내대표단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할 것을 주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은 두 법을 동시에 처리하거나 8월 국회에서는 계약 갱신기간을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10년이 아닌 8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가 대치 중이다.

 

최근에는 갓물주에 이어 갓리인이란 신조어(新造語)가 생겨날 정도로 관리인들의 횡포도 나날이 심각해진다.

 

건물주 위에 갓리인 노릇을 하는 한 악질 관리인의 횡포에 대해 기술해 본다.

 

건물 1층에 유명한 고기집과 게장집이 들어가 있는 서울 강남구 ‘00빌딩’에는 기업은행 ATM기도 설치돼 있다.

 

장사가 잘돼 평상시에도 북적이는 이 빌딩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아보니 건물주 대신 관리인 한 명이 빌딩을 관리하고 있다.

 

헌데 이 건물 관리인의 횡포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막무가내다.

 

8월 31일 아침 7시 30분경 이 빌딩 기업은행 ATM기에서 돈을 인출 하기 위해 잠시 정차를 하던 도중 관리인이 나와 소리를 버럭 지르며 고압적인 자세로 무조건 차를 빼라고 엄포를 부렸다.

 

1층 식당 앞에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앞에 차를 댈 수 있도록 주차공간이 있다.

 

또 은행에서 빌딩에 ATM기를 설치 할 때도 조건이 빌딩내 주차공간에 잠시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양해가 돼 있었을 것이다.

 

평상시에도 빌딩 앞에 차를 주차하고 음식점에 들어가 식사를 하던 자리다.

 

인출기에서 돈을 찾는데 1분 정도만 주차 할 수 없냐고 관리인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들은척도 하지 않고 차로 달려와 고압적인 자세와 심지어 폭언과 욕설로 갖은 횡포를 자행해 충격이다.

 

차 안에는 1년생인 반려견도 있었고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부탁에도 무조건 차를 빼달라고 난리를 부리며 온갖 횡포를 부렸다.

 

심지어 운전석 앞에까지 와서 차를 빼지 않는다고 갖은 욕설에 소리를 지르는통에 차 안에 함께 있던 반려견은 놀래서 덜덜 떨어대고 부인은 ATM기에서 돈을 뽑다가 관리인의 욕설과 고함에 놀래서 밖으로 나오는 통에 카드와 돈까지 기계로 빨려 들어갔다.

 

부인 앞에서도 관리인의 욕설과 횡포는 멈추지 않았다.

 

돈 찾으러 왔다가 졸지에 당사자는 심한 모욕과 언어 폭행을 당했고, 부인은 욕설과 함께 배로 밀치며 성추행을 당했으며, 반려견은 학대를 당했다.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예의도 상식도 없는 사람이 건물을 관리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한테 건물을 관리를 맡긴 건물주는 과연 관리인의 횡포를 알 수 있을까 자못 궁금하다

 

아침 댓바람부터 자질도 자격도 갖추지 못한 관리인의 온갖 횡포와 갑질로 당사자와 가족의 컨디션은 엉망이 됐고 빨려 들어간 돈과 카드를 빼달라고 ATM 응급팀에 연락해 30분간이나 주변에서 기다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사과는 물론 없었고 심지어 건물 앞에 정차 했다고 112에 신고 한다고까지 했다.

 

약자를 보호하는 112가 이제는 갑질 대상의 보호장구로 이용돼가고 있으니 기가찰 노릇이다.

 

서민들은 갓물주의 횡포 하나만으로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이제는 갓리인의 횡포로 내몰리고 있으니 세상은 하루 하루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루 하루도 살기 어려운 각박한 세상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건물주에 대한 부분 뿐 아니라 건물 관리인에 대한 심사기준과 자격을 강화해 최소 임대인과 서민들이 관리인의 횡포에서만이라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건물주도 인성도 기본조차도 안 된 관리인을 고용하거나 관리인의 횡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해야 한다.

 

집 밖에 나와서부터 하루종일 건물주의 갑질에 눈치 보는 것도 힘든데 이도 모자라 악질 관리인의 횡포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언제 제대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올지 이것도 마냥 기다려야 하나?

 

김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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