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집단에서든 갑과 을의 관계가 명확히 규정된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는 대부분이 갑과 을로 되어있다. 때문에 프랜차이즈 오너의 폭행이나 무분별한 가맹 오픈, 무리한 가맹조건 강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1월부터 오너리스크방지법(일명 호식이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1호 신설)이 발효될 예정이나, 뚜렷한 처벌 규정도 없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오너리스크방지법은 프랜차이즈 경영진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통과된 법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이평 프랜차이즈리서치센터의 이의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오너리스크라고 하는 가맹본부의 임직원 등의 잘못된 판단이나 불법행위를 손해배상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정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가맹점주가 기존과 같이 손해배상 소송이나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등의 방법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경우 이러한 오너리스크방지의 내용만을 가지고 반드시 배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아직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내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개선된 부분은 없고,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다. 

오너리스크에 대한 법안내용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라’고 적혀 있다.

이 법안의 맹점은 프랜차이즈 창업주가 지분만 보유하고 임직원 활동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소송이 진행되어도 본사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명성이나 신용 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는데다, 가맹점주가 이를 홀로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배상 책임과 범위를 입증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계약해지, 가맹비 반환이나 손해배상에 의한 방법이 있겠으나, 무슨 잘못을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용기 있게 문제를 제기한 가맹점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제대로 배상도 못 받고 본사의 압박이 더해져 가맹점 운영에 더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본사 내부의 경영 방침이나 가맹 계약 체결 시 가해지는 압력, 불공정한 계약 등을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관건이다.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 자체가 갑을관계로 규정되는데다 인기 프랜차이즈일수록 가맹점에서 많은 것을 감수하면서도 브랜드 파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족경영으로 운영되는 데서 오는 폐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봐야 한다. 가족끼리 운영하는 데서 오는 비윤리적 경영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에게 돌아가는 만큼, 친인척 간의 주요 조직을 나눠먹는 식으로 운영되는 방침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서초동 법무법인 이평의 이의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분쟁 시 을의 입장인 가맹점주도 눈치 보지 않고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본사의 잘못된 점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맹 계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본사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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