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0.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항소부)에서 법무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죄로 구속 공판 중이었던 피고인 J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2년에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 선고를 하였다.

앞서 J씨는 지난해 6. 20.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무사 2인에게 명의를 대여 받아 대여료를 지급, 등기업무 시간단축을 위해 은행들 명의의 무인수납인을 날인하고 위조한 취득세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사문서위조 행위, 위조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등을 각각 행사하는 등 자격 없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에 있어서도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과 사무실의 운영으로 얻은 이득이 상당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어 판단한 것이다.

이에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J씨의 사건을 담당한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대전 공동종합법률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과 유사한 법무사 명의대여 사건들의 선고내용과 비교 분석하며 J씨에게 유독 가중처벌 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여타 법무사법위반의 사건에 비해 죄질이나 비난 가능성이 낮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 해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변론한 결과, 백홍기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J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될 수 있었다.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공동종합법률 보담은 대전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 맞은 편에 소재하고 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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