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데일리그리드] 광주광역시는 도시행정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 개발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위해 ‘2019년 항공사진촬영·판독사업’을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비 4200만원을 포함해 2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 전역에 대해 12㎝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촬영을 하고 지상 및 사진 기준점 측량을 실시, 지형·지물의 왜곡과 기복에 따른 변위를 제거해 동일한 축척으로 정사영상을 제작하게 된다.

항공촬영자료는 각종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해 최신 정보에 의한 대민 행정 수행과 정책결정 등에 활용하게 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밀판독을 실시해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 개발 행위 예방단속을 위한 자료로도 이용되게 된다.

시는 그동안 2002년부터 각 부서에 산재해 있던 항공사진촬영을 토지정보과로 일원화했다. 시가 보유한 1990년 이후 촬영한 항공사진 5만1000장을 지난해 말 국토지리정보원과 공간정보 공동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부터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인터넷 무료 통합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항공촬영자료를 국토정보플랫폼에 추가 탑재해 시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최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연도별 축적된 정사영상 등을 활용해 시의 변화상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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