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은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제출,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한국감정원 군산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을 재검토해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배성권 세정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주택가격을 열람해 공시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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