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계도기간 종료…4월1일부터 집중 단속

▲ 광주광역시
[데일리그리드=김시몬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

앞서 광주시는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해 9월21일부터 2019년 3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및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경과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내, 진입로,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관련법에서는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은 일반차량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며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3월 기준 광주지역 충전시설은 총 1425기로, 이중 공용충전기는 367기가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는 향후 민간 편의시설 충전시설 설치 등 지속적인 충전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시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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