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시 청년통장 약정식 (사진= 서울시 제공)
2018년 서울시 청년통장 약정식 (사진= 서울시 제공)

[데일리드리드=정세연 기자] 일하는 청년이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천명을 오늘(21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시 청년통장은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본인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고 이자까지 주는 사업이다.

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해 지금까지 5,088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소득 기준, 근로기간, 부양의무자의 경제 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 기준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근로 청년이다. 1984∼2001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 상황이 어려워져 중도 해지하는 일을 막고자 무이자 대출도 시행한다.

jjubika3@sundog.kr

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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