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사항은 영업정지 1개월(또는 과징금 매출액 2/100), 과태료 500만 원 행정처분 예정

악취발생 해소 작업사진 (사진=부산시)
악취발생 해소 작업사진 (사진=부산시)


[데일리그리드=최슬기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최근 강서구 송정동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한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에서 심한 악취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24일 오전 현장을 방문해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침출수가 ▲지난 장마 기간 내 폭우로 인하여 매립장 내 우수와 폐기물이 혼합, 약 2만ton의 침출수가 매립장 내 저장돼 있었으며 ▲최근 폭염으로 인해 부패가 진행돼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시는 행정지도와 함께 시급히 악취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반입 중지 ▲탈취제 살포 강화 ▲침출수 상부 천막 설치 ▲부산·경남지역 폐기물위탁처리업소에 침출수 처리(300ton 이상/일) ▲임시 저류조 설치(약 2만5천ton 침출수 저장)하여 침출수 이송 ▲침출수 처리시설을 이른 시일 내 정상 가동(25일 가동, 폭우로 미생물이 사멸하여 가동정지) 조치 ▲인근 아파트에 안내문(사과문) 부착 등 악취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즉시 이행하도록 했다.

한편, 부산시는 해당 사업장의 시설점검 결과, 폐기물처분시설의 관리기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1개월(또는 과징금 매출액 2/100) ▲과태료 500만 원을 처분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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