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김제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8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수용

[사진 출처 익산시]
[사진 출처 익산시]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5년여에 걸친 지루한 공방 끝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새만금권역 합류식하수월류수(CSOs) 설치사업에 따른 입찰담합이 종지부를 찍었다.

고려개발(현 대림건설 대표 조남창)은 소송 종결로 익산시 10억 여원과 김제시에도 각각 손해배상을 물게됐다.

새만금권역 합류식하수월류수(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담합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전북 익산시는 소송 5년 여 만인 지난 8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며 소송을 종료했다.

익산시는 이번 소송 종결로 배상액은 당초 예상 10억여 원에 근접한 9억8800만원을 받게됐다.

소송에 함께 나섰던 김제시 역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해도 별반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측해 이번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지난 8월 28일, 최종적으로 끝난 소송은 2010년 한국환경관리공단(현 한국환경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발주한 새만금권역 CSOs 사업을 수주했던 고려개발 컨소시엄이 98.8%라는 높은 낙찰율로 선정됐지만 입찰담합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가 '15년 초, 대기업들의 입찰담합을 조사하면서 고려개발 컨소와 경쟁사인 한라산업개발 컨소간의 입찰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익산시는 공사를 수주한 고려개발과 한라산업개발 등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나섰던 것.

소송 당시만 해도 익산시는 총 공사비 278억원의 10%인 27억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법원의 화해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지연손해금 등 청구에 나설 생각도 했으나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가비용을 줄이는 것도 한 방편으로 받아들였다.

그 간 소송비용만도 530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 행정적 손실이 부담스러운데다 다시 소송에 나선들 큰 득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한편 익산시와 공동으로 소송에 나섰던 김제시 역시 지분에 따라 이번에 손해배상을 받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은 지난 6월 30일자로 고려개발과 삼호개발을 합병한 '대림건설'로 공식 출범한 바 있다.
7일, 익산시 관계자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양측이 수용하면서 소송을 종결키로 했으며, 김제시는 지분에 따라 각각 손해배상을 받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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