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이 1만504원으로 결정됐다.(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이 1만540원으로 결정됐다.(경기도청 전경)

[데일리그리드=박웅석 기자] 경기도는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보다 21% 가량 높은 시급 1만540원으로 확정하고 9월 10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364원 보다 1.7%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3만7000원이 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도 1820원이 더 많다.

이번에 결정된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54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으로 약 2100명에 이를 전망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생활임금 전문가 정담회, 생활임금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박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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