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코 관리 국유재산 연간 대부료 1,236억 원 중 약 20%인 234억 원 미납 중
- 대부건 수 1위 전남(28,225건), 2위 전북(26,890건), 3위 경기도(26,496건) 순
- 대부료 1위 경기, 2위 서울, 3위 인천 등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
- 양 의원 “코로나 및 폭우 피해로 인한 국유재산 대부료 면제 확대해야”
- 기재부 “피해 기간 산정 기준 개선으로 사용료 감면 확대 방안 검토할 것”

사진=국회,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 을)
사진=국회,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 을)

[데일리그리드=민영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8일(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정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에 대한 임대료 면제 및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국유재산 임대 현황>에 따르면 국유재산(일반재산) 임대 건수 및 대부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15억 원이던 대부료는 2020년 7월 현재 1,236억 원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부 건수 역시 17만 6천여 건에서 20만여 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별 대부건수를 보면 전남(28,225건), 전북(26,890건), 경기(26,493건)순으로 나타났고 대부료 기준으로는 경기(303억원), 서울(156억원), 인천(114억원)순이었다. 

대부 계약이 증가하는 만큼 미납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03억원이던 대부료 미납액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다 올해 7월 234억원으로 늘어났다.

양향자 의원은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매년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와 폭우 등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대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주민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라며 “재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원은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재난으로 임대 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기간에 대해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긴 하다”라면서도 “다만 태풍과 산불 등 건물이나 시설물이 소실되어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만 산정이 명확했고 경작용 농지 등의 경우 그 기한 산정이 어려워 사용료 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 사전 서면질의에 대해 기재부는 “경작용 농지 등의 피해 시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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