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되는 새 거리두기 체계를 지난 7일부터 적용했다.

기존 1~3단계와 비교해 1.5, 2.5단계가 추가된 것인데, 새 거리두기 체계에선 1단계에도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땐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지난 주말 예식장이나 영화관, 대형 식당 등에서는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한 움직임이 바쁘게 이뤄졌다. 한 예식장에선 1층 출입구에 직원을 배치해 하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전자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요청했다. 영화관에서도 ‘QR코드 체크인’과 체온 측정을 거쳐야만 상영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용객들의 동선을 관리했다.

이처럼 온도를 측정하거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담당 직원을 따로 두거나, 처음으로 손님을 응대하는 직원이 방역수칙 준수 상태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부담이고, 방문 손님도 번거로운 부분이 있다. 이에 규모가 큰 쇼핑몰이나 관공서, 음식점 등에는 온도측정 장비를 따로 설치하는 추세다. 

온도측정 장비는 가까이 다가서면 카메라에 비친 사람의 체온을 감지하여 알려준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마스크 착용 유무도 자동으로 판별해주는 장비가 출시됐다.

GN그룹의 메디컬 브랜드 지앤메디가 출시한 인공지능(AI) 안면인식 열감지 출입통제 시스템 'GN CHECK'는 인공지능이 출입자의 얼굴을 인식하면서 마스크 착용 유무를 판별하여 보다 완벽한 출입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마스크를 코밑으로 착용하거나 턱에 착용할 경우에도 출입 불가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전에 이름과 사진 등의 개인 정보를 등록하면 출입 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돼 일반 회사에서 출근 및 출입 관리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지앤메디 관계자는 “지앤체크를 설치할 경우 출입 통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 없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방역 효과뿐만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파트너사를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돼 있다. 상시 원격 A/S가 가능하며, 원격 앱을 다운로드 하면 광고기능도 지원된다.

한편, 지앤체크는 렌탈 방식으로도 구입할 수 있으며, 39개월 무상 A/S도 가능하다

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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