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수급사업자와 납품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인하된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대원강업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9천 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원강업는 차량용 스프링과 시트를 제조하여 현대차, 쌍용차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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