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선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시행자가 입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청한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5월 12일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은 새만금위원회 의결(2016. 12. 23.) 및 경제장관회의 보고(2017. 3. 8.)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분양토지 소유권 등기 조치, 건축물 색채 기준 완화,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완화 등을 담고 있다.

토지를 분양받은 입주 기업은 준공 검사를 받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일부준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조성과장은 “실시계획 변경으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가 개선되고, 입주 기업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새만금산업단지 내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김보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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