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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SBS/JTBC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해 꾸준히 무죄를 주장해오던 조영남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판 전 웃는 얼굴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조영남은 유죄 선고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18일 서울 서초구 성루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에서 열린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조영남이 대작을 한 것인지, 아니면 미술계의 관행에 따라 조수를 사용한 것인지가 됐다.
 
재판부는 조영남의 작업을 대신한 화가 송모 씨 등 2명에 대해 "조영남의 조수가 아닌 미술 작품 창작에 기여한 작가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술계 관행에 대한 부분 역시 회화의 성격, 제작 규모, 난이도, 피고인이 제작 지시에 관여한 정도 등을 비춰볼 때 이 작품은 다른 작가에 의뢰해 창작물을 완성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조영남의 작품을 대작으로 봤다.
 
재판부는 또한 조영남이 구매자들에게 대작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조수를 두고 작업한 자신의 방식에 대해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표현해 미술계의 신뢰성을 훼손한 이유로 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화가 두 명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자신은 덧칠 작업만 한 채 자신의 이름으로 그림을 판매, 1억 8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남은 첫 공판 당시부터 "조수를 쓰는 것은 국내 미술계에서도 통용되는 관행이며 일일이 조수를 쓰는 것을 알릴 수가 없고 알릴 의무도 없다. 알리지 않은 것 역시 기만할 의도로 알리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으며, 1심 선고 이튿날인 19일 이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해 귀추가 모아진다.
 
한편 조영남의 판결은 미술계에도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러 미술계 관계자들은 조영남의 작품을 대작으로 봐야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예술 작품은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한데 화투 그림 아이디어는 조영남이 낸 것"이라며 "화가로서 조수를 사용한 것일뿐 미술계에서 일반적인 작업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광선 화백은 "돈을 주고 조수를 사서 그리게 한다면 공장이지 어떻게 예술이냐"고 반문하며 "예술적 가치가 있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조영남'이 아니면 구매자들이 비싼 가격에 그림을 안 사갈 것이므로 사기가 맞다"고 반박했다.
이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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