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이용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2,050건에 달했고, 이 중 살인이나 강도·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169건을 차지했다.

K씨는 얼마 전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쓰레기통 위에 있는 까만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일반 쓰레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용변을 보려 옷을 내리려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 주변을 보니 비닐봉지 속에 녹화 되고 있는 카메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범죄의 피의자는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죄뿐만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함께 처벌받게 되었는데, 이처럼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단순히 관음적인 훔쳐보기만으로 끝나지 않고 소위 몰카 범죄와 함께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죄명이 변경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본죄가 확정되면 종전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려진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 자체도 무거운데, 성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다면 이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처벌이 가중되는 셈이다.

더앤법률사무소의 이현중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역시 주의해야하는데 최근 촬영기기가 초소형화 되고 있어서 카메라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기 뚜껑이나, 문에 작은 구멍이 뚫려있거나 커다란 쓰레기 봉지 뭉치가 쓰레기통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즉시 행동을 멈추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성역시 주의해야 하는데, 주취중이나 용변이 다급하며 부지불식간에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가 혐의를 받게 된 사례도 허다하다.

이에 이현중 변호사는 “종전에는 공공장소라는 개념이 모호했던 상가 건물의 화장실이나 병원 탈의실에서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다룰 수가 없었다”며 “하지만 법률 개정이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곳까지 처벌받게 되었기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 휘말렸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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