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스티마소프트웨어에스엘(이하 스티마)이 한국 내 법정 대리인을 통해 RIA 업체인 투비소프트를 불법복제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여부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 측에서 밝힌 고소의 내용은 투비소프트가 스티마 차트프로그램인 티차트를 실제 수요량보다 적게 구매한 뒤 불법으로 복제해 고객에게 공급했다는 것. 투비소프트는 불법적으로 배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소송의 주체가 물적 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

티차트를 쓰고 있는 특정기업이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한 적이 없고, 불법적으로 제품을 공급한 주체가 투비소프트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투비소프트는 법적인 책임을 면키 어렵다.

경찰에 따르면 스티마사의 법정 대리인은 RIA 솔루션 공급업체로서 대량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투비소프트가 과거 티차트를 고객사에 불법으로 공급했고, 그 공급량도 매우 많다고 주장했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과거 유사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투비소프트는 몇 백만 원 수준의 벌금을 내고, 10억 원 안팎의 합의금을 스티마사에 물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 정황 증거만을 갖고 고소했다면, 투비소프트는 책임을 벋어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정황증거라면, 과거 국내 RIA 업계서 스티마사의 티차트를 라이선스를 지불하지 않거나 적게 지불하고 고객사에 공급한 있어, 투비소프트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주장. 그리고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몇 가지 증언.

투비소프트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두 차례나 티차트 국내 리셀러가 찾아와 이런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티차트 불법 배포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런 사실을 통보 받은 투비소프트는 자체 조사를 통해 불법 공급 사례가 있는지 몇 차례 확인을 했지만, 불법 사실은 한 건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고소에 대한 경찰의 초기 수사방향과 수사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키포인트는 고소내용에 실제 물적인 증거가 포함돼 있는지, 아니면 정황증거만 있는지가 될 것이다.

사실이 확인된다면 투비소프트는 법적 금전적 책임은 물론,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타사의 소프트웨어 불법적으로 공급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고소내용이 허위라면 스티마가 국내의 이해 당사자들과 짜고 무고한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를 흠집 내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비난 받게 될 것이다.

<데일리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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