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위한‘주민·전문가 토론회’열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보건의료종합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 보건소는‘시민과 함께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주제로 군산지역의 보건의료 현황을 공유하고 그동안 논의된 주요과제와 전략, 비전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보건의료 학계와 관련기관을 비롯해 보건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10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현황을 바탕으로 한 시민에게 필요한 보건사업을 제안하고 지역사회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전했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건설에 이바지하며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수행-평가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고 밝히며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김원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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