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 = 이덕기 기자] 지난달 30일 수요일 ㈜유승종합건설이 시공중인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자족시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환경위반 실태이다. 

▲ ▲ 사진 = 신동아방송(sda tv)제공,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자족시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

환경부의 비산먼지 관리 메뉴얼에 따르면,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은 시멘트와 건설업을 포함한 11가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사업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있다.

이날, 유승종합건설은 다산신도시 블루웨일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에서 세륜시설(억제시설)을 갖추지 않고 레미콘 차량을 운행중이었다. 

▲ 사진 = 신동아방송(sda tv)제공,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자족시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되어있다.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해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해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해야 한다.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높이와 차량 전체길이의 1.5배이상의 크기로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세륜이나 측면 살수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비산먼지망과 안전망이 미설치 되어있다.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 부위나 해당 층에 방진막을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 되어있지 않다.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부위와 작업층에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최근 더욱 심해지고 있는 초미세먼지 발생요인가운데서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연구원의 2016년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 모니터링 연구’에 따르면,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 발생에 22% 정도 기여한다. 난방과 발전(39%), 자동차(25%)에 이은 세 번째이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질환은 뇌혈관 질환, 심장병, 폐질환 그리고 치매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사진 = 신동아방송(sda tv)제공,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자족시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

수소이온농도(pH농도) 14이상의 폐수가 무단방류 되고 있다. pH농도가 높은 알카리성 침출수는 지하수와 수질오염에 악영향을 미친다.

사람의 인체에 접촉될 경우 피부병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H14는 양잿물에 해당하는 농도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은 폐알카리가 포함된 침출수를 공공수역에서 유출, 누출시 pH 농도가 12.5 이상인 경우 지정폐기물로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방류되고 있는 폐수는 우수관을 통해 한강으로 유입되며, 시멘트 원료에서는 폐암 유발물질이기도한 6가 크롬이 노출될 수 있다.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pH농도가 높은 폐수는 수도권의 수 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물에 유입 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 발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수소이온농도가 높은 폐수가 방류되어 환경오염과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덕기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