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는 연이은 불이익 제공과 구입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이슈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서 강화’,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의한 손해배상책임 도입(19년 1월 1일부터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광역지자체에게조사 처분권 일부위임’, ‘광고 판촉행사시개별적 사전 동의 의무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서 강화 관련 내용은 19년 1월 1일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공개서 기재내용이 확대 시행되니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시기를 놓쳐 과태료 등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

또한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가맹희망자들은 정보공개서(차액가맹금, 특수관계인경제적이익, 리베이트, 가맹점주영업지역 내 가맹점주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 홈쇼핑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를 꼼꼼히 비교 분석해야 한다.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법률사무소 숲-송윤변호사·김승완변리사·노기승세무사·권재두가맹거래사원스톱지원센터) 프랜차이즈전문 송윤 대표변호사·가맹거래사(사법연수원43기, 대한변호사협회 공정거래 전문분야 인증, 2017년 프랜차이즈부분 대상)는 영업팀장이 ‘반드시 숙지해야할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언했다. 

가맹본부가 반드시 기억해야할 7가지로 첫 째 중요사항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는 기만적 정보제공이 될 수 있으며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어 재등록 시까지 신규가맹점 모집이 불가한 점이다.

둘째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가맹계약서’3종 제공 후 14일이 지난 뒤(예를 들어 1. 1. 제공시1. 16.이후) 가맹금수령 및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 만일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확정되는 즉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예상수익상황정보(매출, 순수익, 식자재비율)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예상수익상황정보에 대한 객관적 산출근거를 본사에 비치 가맹점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홈페이지 및 사업설명회 PPT·전단지등 자료 내용상(가맹점수, 지원내용 등) 허위·과장이 없는지 주의, 영업 담당자들에 대한 가맹사업법 교육 다섯째 상권분석시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분석보고서를 제공한 것만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사실여부 확인되지 않은 ‘막연한 추정’의거해 산정시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 여섯째 자점매입금지또는 구입강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점이다.

끝으로 계약해지절차미준수의경우 해지는 무효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상품공급 중단시가맹점주의 휴업손해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하는점 등을 꼽았다.

특히 현행법은 허위과장 정보제공·부당한 거래거절시징벌적 손해배상(3배 손해배상)제도시행에 따라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도 존재해 허위과장 가맹계약 취소·해지·가맹금반환·손해배상에 대한 프랜차이즈소송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건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한 (예비) 가맹점주가 알아두면 좋은 가맹본부 선택의 TIP 7가지로 첫째 당신이 선택하려는 가맹본부는 재정이 튼튼하고, 업력이 오래되었으며, 아이템의 진입장벽이 높은지, 안정적인 상품공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점주와의 분쟁은 없는지(인근가맹점 방문) 여부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둘째 가맹계약 체결은 심사숙고 : 14일전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4종을 챙기고, 사업설명자료 보관, 미팅과정은 필히 녹음할 것(담당자 퇴사 대비)

셋째 유사·동종 가맹본부들의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비교분석 (창업비용, 평균매출, 광고 판촉비, 가맹점수와 폐점비율, 본부 지원내용)할 것을 조언했다.

넷째 상권분석은 본사가 제공하는 자료 외에도 소상공인진흥공단, KB상권분석시스템,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해 점포예정지 인근 동종업종 수·매출·이용고객현황 등을 확인할 것 초기 가맹금(보증금, 가입비, 교육비)은 가맹본사에 입금하지 말고,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다섯 번째 가맹계약서에 부당히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설명을 요청할 것 여섯 번째 본사의 부당한 처사가 있더라도 초기 투자자본 회수를 위해 부득이 가맹계약을 갱신해야한다면 계약기간 중 로열티, 상품대금 등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일곱 번째 가맹점주협의회 등을 통해 정보교류의 장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소중한 창업자금을 지키고, 스타트업, 가맹본부들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소송 자문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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