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유플러스 하현회 부회장. 사진 = 엘지유플러스

[데일리그리드=이태한 기자] 삼성전자가 협력사 직원을 직고용하기로 한데 이어 LG전자도 서비스센터 협력업체 노동자 3900명에 대한 직접고용 결정을 하면서 전자업계에 협력사 직원 직고용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과 IPTV 설치·수리업무를 하는 LG유플러스(대표이사 하현회 부회장) 협력업체 직원들의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LG전자의 서비스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발표와 관련 “LG유플러스는 LG그룹의 ‘정규직화’ 모델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LG전자의 서비스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선언은 사용자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LG의 발목을 잡는 계열사가 있는데 바로 LG유플러스이며 매일 수십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IPTV 등을 설치하고 A/S하는 노동자,전국 70여개 서비스센터 소속 2600여명은 여전히 하청업체 소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같은 LG그룹(회장 구광모)에서 일하는 노동자인데 LG유플러스는 간접고용 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LG유플러스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9월 자회사를 신설해 2020년 노동자 800명을 전환하고 2021년에는  500명을 전환하겠다는 이른바 ‘부분자회사’ 방안을 제시했다.

지부는 반쪽짜리 자회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지부는 “홈서비스센터 노동자의 절반만을 자회사로 정규직화 하겠다는 ‘반쪽정규직’ 방안”이라며 부분자회사 방안 철회와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지부는 최근 LG유플러스가 인터넷·IPTV 설치·수리기사를 비롯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자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지부는 이달 초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LG유플러스를 노동부에 고발한 상태다.

LG유플러스는 최근 파업으로 인력이 모자란 협력센터에는 무노조센터 인력을 투입하는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도록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된다.

지부는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10월 15일부터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부는 “LG그룹은 LG전자에 대해 부분자회사도 아니고 자회사도 아닌 원청 직접고용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착한 기업’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계열사인 LG유플러스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딜라이브와 120다산콜재단·SK브로드밴드·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LG전자까지 외주화 방침을 폐기하는데 언제까지 LG유플러스만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자회사 방침을 주장할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삼성전자가 협력사 직원을 직고용하고 LG전자 마저 협력사 직고용에 나서는 등 전자업계에 협력업체 직고용분위기가 확산 되면서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는 하현회 부회장 등 LG유플러스 경영진의 부담도 크게  증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 부회장은 지난 8월 LG유플러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한달만인 지난 9월 유·무선 네트워크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28개 협력사 직원 1800여명의 직접채용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희망연대노조가 요구해온 ‘홈서비스센터’ 협력사 직원은 직고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부 고영 처우에 차별 문제가 거론되면서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이 제기,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국내 3대 이동통신업체 중 설치·수리기사들을 협력업체 고용으로 유지하는 곳은 LG유플러스가 유일하다.

이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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