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집단폭행'으로 기소된 가해 학생 9명 중 7명에게 금일 법원이 최대 장기 7년·단기 5년에서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 등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6월 이들은 26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고교 2년생 A양을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다니며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했다.

당시 폭행 가담자는 총 10명이지만 주동자 중 1명으로 알려진 B양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을 뿐이다.

피해자 가족은 B양이 처벌받지 않을 것을 염려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사건을 공개해 한달 간 총 20만8202명의 동의를 받아냈다.

이후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은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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