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코오롱 회장.

[데일리그리드=김옥윤 기자] 지난달 28일 코오롱그룹 이웅열(62) 회장이 내년 1월 1일자로 경영일선에서 퇴진의사를 밝힌 가운데 검찰이 이회장에 대해 상속세 등 탈루 혐의 관련 최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2016년 국세청이 코오롱그룹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상속세 탈루 혐의를 포착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주 요원 수십명을 경기도 과천 코오롱 인더스트리 사무실에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했다.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기업은 코오롱그룹의 지주사인 ㈜코오롱과 핵심 계열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 2곳이다.

이들 두 회사는 원래 한 회사였으나 지난 2009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순수 지주회사인 ㈜코오롱과 화학·산업 자재를 다루는 코오롱인더스트리로 각각 분할됐다.

이번 조사는 이 회장의 상속세 탈루 혐의를 포착한 지 2년 만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수사로, 이 회장의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2014년 11월 별세하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재산에 대해 거액의 상속세를 탈루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이 회장은 2015년 아버지 고 이동찬 명예회장이 갖고 있던 ㈜코오롱 지분의 40% 등을 물려받았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016년 코오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가 세금 탈루로 인한 것이라면 검찰의 칼날은 이웅렬 회장과 자녀들, 친인척들을 겨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코오롱은 지난 2013년에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부과받아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낸 바 있다.

또,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탈루세액 총 742억9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올해 4월 추징금을 125억6000만원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조세심판원은 코오롱인더의 계열사 지분 재매각에 따른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상속세 탈루 부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이번 세무조사가 코오롱이 듀폰과의 소송을 지난해 합의로 마무리하면서 부담하게 된 합의금과 벌금이 회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김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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