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SBS

[데일리그리드=문다혜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게 하는 법인 '윤창호법'이 가결되던 날 故 윤창호 씨의 부친이 내뱉은 발언이 시선을 끌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새벽 윤창호 씨는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만취 상태 운전자가 몰던 BMW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었다. 이후 그는 해운대백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번 달 초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당시 윤창호 씨를BMW 차량으로 덮친 운전자 박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가해자인 박씨는 검찰의 기소 내용과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故 윤창호 씨의 부친인 윤기현 씨는 "내 아들 창호는 한줌의 재가 되었는데 가해자가 저렇게 멀쩡한 것을 보니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참담함을 느낀다"며 눈물을 삼켰다.

그는 "창호를 이렇게 떠나보내게 돼 너무 안타깝다. 창호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갔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꼭 '윤창호법'을 통과시켜달라"라며 "음주 운전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문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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