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KBS

[데일리그리드=문다혜 기자]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벤처회사 '마커그룹' 대표 송명빈의 사생활이 드러나 뜨거운 감자다.

한 매체는 6일 법조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마커그룹' 손명빈 대표가 2004년 이름이 '송진'이었을 무렵 폭행 혐의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고 공개해 시선을 모았다.

해당 매체에 의하면 손명빈 대표는 개명 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남을 이어오던 A씨에게 청혼했지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말에 분노해 그를 폭행했다.

송명빈 대표는 이때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이에 저항하며 음료수병으로 송명빈 대표의 머리를 가격했고, 송명빈 대표는 다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매체는 이때 A씨가 안면부 타박상 등 부상을 당했고 송명빈 대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송명빈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는 후문.

또한 송명빈 대표는 같은 해 11월 사귀던 B씨에게 6살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정신적 보상'을 명목으로 4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쓰게 했다.

B씨에게 앙심을 품은 송명빈 대표는 이 차용증을 이용해 경찰에 거짓 고소장을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송명빈 대표는 경찰에 B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송명빈 대표에게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춘호 판사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송명빈 대표는 즉각 항소했지만 이후 기각당했다.

한편 '마커그룹' 직원 양모 씨는 송명빈 대표가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3년여 간 서울 강남구 소재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자신을 상습 폭행하도 협박했다며 2018년 11월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다혜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