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강릉 펜션 가스누출사고 방지 위한 방안 마련

▲ 사진 = YTN화면 캡처

[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9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강릉 펜션 가스누출사고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다.
 
지난달 18일, 강릉의 한 펜션에서 LPG 가스보일러 누출로 인해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와 관련, 일산화탄소 탐지기와 경보기 등이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탱크와 계량기까지만 검사할 의무가 있을 뿐 보일러 자체는 검사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보일러에 대해 제대로 된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또는 가스누출 경보기 등의 장치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가스공급자 역시 해당 점검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리도록 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경욱 의원은 “규정의 부재로 인해 소중하고 귀한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법규를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어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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