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문다혜 기자] 체육계 폭행, 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운동선수보호법)이 '심석희법'으로 발의될 뻔 했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관광위원장은 9일 국민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인 '심석희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지해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중들은 피해자의 이름을 딴 '심석희법'은 그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온라인상에서 이번 법안 명칭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이름을 따야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전달해 다수의 공감을 자아냈다.

안민석 위원장은 결국 다음날인 10일 '심석희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민석 위원장은 피해자인 심석희가 받을 상처를 우려해 이와 같은 선택을 했다는 후문.

이번 법안이 '조재범법'이 아닌 '운동선수보호법'이라이름 붙여진 이유는 가해자로 지목된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가 아직 선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복수 매체들은 이미 이를 '심석희법'으로 명명해(命名)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이러한 행태에 대중들은 심석희가 받을 정신적인 아픔이 걱정된다는 반응을 전달하고 있다.

한편 심석희는 조재범 전 코치에게 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행도 당했다고 폭로해 화두에 올랐다.

심석희는 지난 2018년 12월 17일 경찰에 조재범 전 코치를 청소년성보호법(강간 등 상해)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상태다.

심석희 변호인 측은 고소장에 심 선수가 미성년자 시절이었던 만 17세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을 2개월 앞뒀던 시점까지 약 4년 동안 조재범 전 코치에게 상습적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PC, 외장하드 등을 압수수색하며 분석에 나선 상태다.

문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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