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도록 제정된 법이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토지의 분할을 제한하던 규정을 배제하고 보다 간편하게 공유토지를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기 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완료해 주기 때문에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한시적 특별법 업무다.
이 법 적용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여야 하며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부안군은 그동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5회 이상 개최해 37건 115필지를 분할완료 해 공유토지를 소유한 군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을 잘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군정소식지, 이장회의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안군청 민원소통과 지적팀으로 연락하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김원찬 기자
jeong9200@sundo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