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롯데마트

[데일리그리드=이사야 기자]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일명“‘후행(後行) 물류비(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를 떠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유통업체에 내려진 역대 최고수준인 4000억원에 과징금 부과에 착수했다. 이에 롯데마트 한국을 대표하는 유통업에로서의 이미지 하락과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22일 공정위 사무처는 2018년 12월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롯데마트측에 보내고 2월초거ㅏ지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롯데마트는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300여개의 납품업체를 상대로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의 물류비를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통 유통은 납품업체-물류센터-매장의 순으로 이뤄지는데 공정위는 관행적으로 납품업체가 물류센터까지의 ‘선행물류비’는 부담하더라도 물류센터부터 매장까지의 ‘후행물류비’를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고있다.

이에 롯데마트측은 “후행 물류비는 협력업체에 떠넘기기가 아니라 물류센터가 운영되는 업체에서의 물류를 대행해 주는 데 대한 서비스 비용으로 유통업체들은 모두 물류비를 받고 있다”면서 “이전에는 납품 계약서와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물류비를 받았고, 현재는 납품 계약서 내 약관 형식으로 시스템이 바뀌었지만 계약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대상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로 현재는 후행 수수료 항목을 없애고 원가에 통합해 계약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징금이 4000억 원이라면 망하는 거나 다름없는 액수다. 유통업체가 물류비를 받지 않을 경우 제품 소비자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업게 관행이라는 롯데마트 주장에 다른 경쟁사들은 반론을 가하고 있다. 보통은 후행 물류비를 물류비로 통합해 받는다는 것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업체가 납품을 받아 물류센터에 적체한 뒤 점포로 나가는 ‘보관 물류’의 경우 따로 물류비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품이 물류센터에 쌓이지 않고 바로 점포로 나가는 통관물류의 경우에는 물류비를 따로 받지만 이 역시 납품 업체가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홈플러스도 “점포까지 배송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계약서를 쓸 때부터 후행 물류비를 포함해 산정한다. 계약서에 없던 후행 물류비를 추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향후 양측은 사활은 건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공정위는 명확한 기준은 없더라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4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액도 쟁점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과징금 규모는 해당 기간의 전체 납품대금 중 위반금액에 대해 최대 7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적하는 법 위반 기간이 5년이고 대상 납품업체가 300여개나 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큰 액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관게자는 “롯데마트의 의견 회신을 받아 입장을 들어본 후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3월에 있을 전원 회의까지 입장을 소명하고 입장을 좁혀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야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