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본안 소송서 애플의 아이폰 및 아이패드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데이터 전송에 관한 특허 등 2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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