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부터 모든 법인까지 웹 접근성 준수해야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는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년 4월부터 모든 법인까지 웹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함에 따라, 개발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웹 접근성 교육을 실시한다.

2005년부터 장애인, 고령자 등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2013년부터는 모든 민간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모든 기관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상반기에는 지방 5개 권역에서 민간 및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도권, 강원, 제주등 5개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장애인 웹 접근성 지역별 순회 교육은 웹 접근성 및 정보통신 장애환경에 대한 이해, 관련 법률 등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이번교육에서는 교육 참가자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의 자세한 소개 및 22개 검사항목에 대한 준수방법 및 적용사례 중심의 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2011.9월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11.9월)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도 교육과 사례도 전달 할 계획이다.

순회교육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의 홈페이지 담당자, 개발자 들은 온라인(www.wah.or.kr)으로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세미나, 교육, 실태조사, 품질마크 등 인식 제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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