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지속된 경기 침체로 채무에 시달리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도 꾸준히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2만 여건이던 신청자는 3년 만에 4만5천 명을 넘어섰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통계를 보면 올해들어 5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수가 4만4천백7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다.

개인회생제도는 15억원 이하의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빚 일부를 탕감해주는 제도다.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재한 나머지 금액을 법률에서 정한 3~5년 간 일정 금액을 꾸준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병원이 강제적으로 조정해준다. 사채나 보증 등에 의한 빚도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 자격이 주어져 시행 9년째를 맞는 올해도 채무자들의 신청은 줄을 잇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이면서도 채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다. 단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매월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다른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준비 서류가 복잡하고, 법원의 인가 결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관련 법무법인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히면 좋다.

로펌 좋은이웃(법무법인 한양) 조찬형 변호사는 “사업자금이나 보증 등의 문제 외에도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수급보다 부채가 증가하여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적은 빚이라도 쌓이면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게 되므로 가계 부채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제도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신용회복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자격, 절차 등의 문의는 로펌 좋은이웃(http://good-naver.com) 및 전화 1688-4216를 이용하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파산 신청을 하면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때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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