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폭력이 폭증하고 있어, 사회적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피해 상담건수(윤리위원회)는 2004년 4천건에서 2006년 7천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내용도 단순 비방, 모욕에서 성희롱, 사생활 침해, 스토킹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아직 상당수 네티즌이 단순 호기심이나 다른 이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사이버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들의 인터넷 이용의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7년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이용실태 조사결과(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의 이유로는 ‘단순 호기심과 장난을 이유로’라는 응답이 48.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그냥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32.9%),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서’(25.2%), ‘습관적으로’(24.9%), ‘자신에게 먼저 그런 행동을 한 상대방에게 보복하기 위해서’(21.9%) 순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사이버폭력을 줄이기 위해 이용자들이 정보 게재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권리침해가 발생하면 다양한 구제수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 이용자의 의식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학계, 연구소, 포털 등과 함께 사이버권리 침해에 관련한 분쟁 유형과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사이버권리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을 25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권리침해를 유형별로 설명하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임시조치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사이버권리침해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여 이용자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하며, ▲명예훼손 등 사이버권리침해를 받은 이용자들에게는 분쟁조정 신청 등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적 방법을 소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7.26일부터 관련 업계, 이용자에 배포되고 정통부 홈페이지에도 동시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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