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김모씨(49·여) 등 2명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에어컨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됐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는 에어컨 제조업자로서 에어컨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김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김씨 등에게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다만 "김씨 등이 화재 당시 휴가를 떠나면서 아파트 거실에 있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삼성전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신림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1996년 삼성전자가 제조한 에어컨을 구입해 10여년간 사용하던 김씨는 2009년 8월 거실에 있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지 않은 채 휴가를 떠난 후 에어컨 주변에서 불이나 재산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사고가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서비스센터에 에어컨 수리를 맡겼지다. 서비스센터는 냉매가스가 부족해 낭방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김씨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한기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