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긴축재정으로 꾸려진 2014년도 예산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회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실이 2014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13년 14억 5200만원이던 여성장애인 지원예산을 63.4%나 삭감된 5억32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 안 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에 5억 7,600만원이었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출산비용 지원 사업 예산은 8억 7,600만원에서 2014년에 5억 3,200만원만 편성하여 3억 4,400만원이(39.3%) 삭감되었다.

정부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여타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참고자료1)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하였지만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 존치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이 전년과 같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6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고(참고자료2) 이를 통해 제도 보완과 제도에 대한 홍보, 지급대상의 누락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이러한 개선방안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상대적으로 남성장애인 배우자에게까지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의 정책과 비교하면 국가의 복지정책이 지자체의 복지정책보다도 뒤쳐져 있다는 지적이다.

최재천 의원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국가재정난의 피해가 애꿎은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복지마저도 빼앗아 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라고 지적하며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이러한 처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피해를 당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권력의 횡포이자 폭력이다. 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며,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과 직업 교육 등을 담당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음에도 이를 어긴 명백한 현행법 위반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다.” 라고 강하게 정부의 이번 예산안을 비판했다.

최재천 의원은 “이번 2014년도 예산 안 심의 시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에 대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복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대상자를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넓히고, 반드시 현재 100만원인 출산지원금을 출산으로 인한 추가 비용까지를 포함하여 현실화 시키도록 하겠다.” 말했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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