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 · 공상 군경 1급부터 6급의 국가유공자에게도 보훈수당 지급
보훈수당은 신규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한 후 주민등록지인 읍 · 면에서 신청하면 되고 기존대상자는 3월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보훈수당을 수령하게 된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김성옥 희망복지 팀장은 “보훈수당 조례 개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게 됐다”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분들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자긍심을 높여드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해 7개 보훈단체에 보조금 1억 1천 9백만 원, 보훈수당 4억 7천 7백만 원을 편성했으며 1회 추가경정예산에 보훈수당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2억 8천 6백만 원을 확보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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