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데일리그리드=이태한 기자] 아산시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함께 중소기업체 임직원을 위한 인사관리 및 개정 노동법 교육을 진행한다.

관내 기업체는 규모에 상관없이 교육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4월 18일, 5월 9일 2회에 걸쳐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와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정부 노동정책 변화와 취지 설명,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및 규칙,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범위 등 달라진 노동법에 대한 교육으로 기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무관리, 중소기업청이나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 활용방안에 대한 안내도 있을 계획이다.

시는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체의 인사관리 취약점 개선, 노동환경 변화 적응유도, 노사관계의 갈등과 문제 예방 등을 통해 노동분쟁 감소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교육참여 문의는 아산시 사회적경제과로 전화하면 된다.
이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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