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19일까지 신청접수, 장애인 6가구 선정 지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대상은 관내 농어촌지역에 거주 중인 장애인으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다. 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거주 주택 내 문턱설치,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가구당 38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하면 되고, 신청이 많을 경우, 소득수준, 장애 유형, 장애등급 등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신민재 건축과장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통해 특히나 소외된 농촌지역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효정 기자
sun@sundo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