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지난해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토 요청한 영진리빙 등 4개사에 대한 친족 독립경영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호반건설이 요청한 영진리빙과 영진산업개발 등 4개사에 대한 친족 독립경영을 검토한 결과 최근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개집단 16개사의 친족 독립경영과 2개집단 24개사의 임원 독립경영이 인정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인정신청이 활발해 졌다.

이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법 집행강화, 규제대상 확대 추진 등에 따라 친족 기업의 분리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족 독립경영 인정 회사들은 신청 당시 이전 집단 계열회사와 상호 거래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호반건설은 친족 독립 경영을 인정받아 청연홀딩스, 씨와이, 버키, 청인컴퍼니, 서연홀딩스, 센터원플래닛, 에스비엘, 청연인베스트먼트, 케이지에이치, 청연의학연구소 등 총 10개사가 계열사에서 제외된데 이어 4개사가 추가됐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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