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법령 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 공중이용시설이다.
면적 300㎡ 미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2종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500㎡ 미만 교육원,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 대상이다.
그 밖에 법 상 의무 대상시설 외 주요 도로변 및 상가와 주택 밀집지역 시설도 지원대상이다.
지원액은 1곳 당 최대 300만 원이며, 지원범위는 경사로, 출입문, 점자블럭 등이다.
신청은 내달 3일까지 화천군청 주민복지과로 하면 된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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