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약제지원 대상은 관내 과원을 두고 경작을 하는 농업인 또는 돌발해충의 집단발생이 우려되는 마을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일 ‘2019 과수 돌발해충 방제협의회’를 통해 돌발해충의 방제약제 및 공동방제기간을 선정한 바 있다.
공동방제기간은 1차, 2차로 나눠지며, 5월 하순에 방제약제를 농가에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방제 적기에 공동방제를 해야 효과가 높은 만큼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한 마을단위 자체 공동방제 체제 운영을 통해 6월 상순에 집중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고온으로 성충발생 밀도가 늘어나 과수원과 인접 산림 등에 철저한 방제가 요구되고 있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당부했다.
과수 돌발해충 방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한 기자
sun@sundo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