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자실에서 브리핑 중 담당자 착오... 초과사례 건수도 달라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지난 17일 일부 언론이 대거 보도한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기사 중 LG화학 여수 화치공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배출기준치의 173배에 달한다는 기사는 오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한 언론 보도 중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치 173배는 기자들의 브리핑 질의에 답변하던 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실체 초과한 업체는 다른 업체라고 해명했다.

당시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이 조작한 염화비닐 배출량은 브리핑을 통해 알려진 기준치 173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제 측정값의 173분의 1로 축소해서 측정기록부를 발급했다는 적발 내용이 브리핑 과정에서 173배 초과로 잘못 발표된 것.

환경부는 지난 17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 시 '질의·답변' 과정에서 173배 초과 사례로 "LG화학의 염화비닐이다"로 답변한 것은 담당자의 착오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이며, 배출허용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한 사례는 다른 업체이며 이 업체는 현재 수사진행인 상황이라 업체명과 구체적 수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부연 해명했다.

강성덕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