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허가 과정에서도 뇌물 증여 등의 의혹으로 회사 전체 전방위 조사 확산 가능성 높아

대표가 직접 직원을 이용한 차명계좌와 스톡옵션을 이용해서 비자금 및 공금 횡령 의혹

사진 = 메디톡스 C.I
사진 = 메디톡스 C.I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이사는 최근 차명계좌 주식을 통해 비자금 조성과 횡령, 조세포탈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의혹으로 지난 3월 11일부터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전현직 직원들은 제보를 통해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 관련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임직원이 직접 수여 받는 금액과 회사로 반환하는 금액에 대한 비율이 표시되어 있다고 증언했으며 "처음에는 거액의 스톡옵션을 받는 것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행사 후에 상기의 계약 조항에 따라 현금과 수표 등으로 출금하여 스톡옵션 금액의 일부를 정현호 대표 개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제보자들의 말이 사실일 경우 이는 국세청의 추적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은행 또는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현금, 수표를 통해 임직원들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을 사용해 피고용주의 입장인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강요하고 정현호 대표를 위시한 경영진들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하여 활용한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범죄행위를 일삼은 것은 전형적인 창업주의 사익 편취를 위한 갑질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외에도 제보에 의하면 메디톡스가 코스닥에 상장하던 2009년 전체 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할 당시에 소진되지 않은 일부 물량을 직원 명의로 매입하는 등 차명계좌를 적극 활용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조세포탈 행위를 통해 생긴 비자금은 메디톡스와 정현호 대표가 고객을 회유하기 위한 리베이트로 사용하거나 또다른 불법 행위를 진행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조사 결과 관련 포탈 액수가 결정될 경우 수백억원의 납세 의무가 부과되어 회사 경영에 타격을 줄 전망이며,이와 관련된 검찰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한국투자신탁으로부터 배정받은 구주 물량을 회사 명의가 아닌 직원 명의로 매입해서 되파는 등 비자금으로 사용한 갑질의 정황에 따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추가로 양규환 전 식약청장 및 가족들이 주식을 교부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제품 허가 및 임상 과정서 발생한 다수의 관련자에게 주식을 제공한 혐의 등이 집중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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