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사천시

[데일리그리드=최효정 기자] 사천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9,590호에 대해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올해 사천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91% 상승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다가구주택의 증가 및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고,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열람기간에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 주택과의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 주택도 이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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