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배치에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등 권익보호 조치

▲ 안동시
[데일리그리드=최효정 기자] 안동시가 납세자 권익 보호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공포하고 철저한 이행을 통해 납세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

한편 안동시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 수행하고 있다.

안동시 공보감사실장은 “세무 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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