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상청 원가대비 15% 불과하고 수요자 부담원칙 정당
신창현 의원, 항공사들 국민세금으로 특혜 누려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대한항공 등 항공사들이 기상청의 기상정보를 이용해 오면서 지난해 사용료가 인상되자, 재량권 남용으로 재판을 청구했으나  사용료를 더 인상해야한다는 질책만 받았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내 항공사들이 제기한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기상청이 승소했다.

기상청은 지난 2018년 6월 항공기상정보료를 공항착륙시 6,170원에서 11,400원으로, 외국항공기의 우리나라 영공통과 시 2,210원에서 4,82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반발한 국내 항공사들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를 내세워 기상청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2018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공사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기상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기상청이 관련기관들과 협의과정을 거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원가 회수율, 국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고시의 부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누적된 원가 대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손실액 합계가 약 1,300억원에 이르고, 해외 주요국가들은 생산 원가 대비 100%에 육박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는 정당하다는 것.
반면 우리나라는 사용료 인상에도 여전히 생산 원가 대비 약 15%에 불과하다며, 국가재정부담을 줄이고,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그동안 국민세금으로 항공사들이 특혜를 받았다. 기상청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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