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농협이나 수협중앙회와 같은 공공단체 등에 대한 위탁선거가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없다.

20일 국회 인재근 의원(더물어민주당)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이마저 반쪽에 불과하다.

후보자 중 장애인 후보자에 대해서만 신체의 제약 등으로 인해 선거활동에 불평등을 겪게 된다며 활동보조인제도를 신설하자는 개정의견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이날 인 의원은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제도를 마련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 실시된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선거를 예로 들었다. 공공단체 등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실시한 후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과열과 혼탁이 상당부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등에서는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을 돕는 활동보조인이 인정되고 있다. 반면 위탁선거법에는 이같은 규정마저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결국 장애인 후보자는 선거운동에서 불평등을 겪게 되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제도 신설을 포함한  '위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현재 위탁선거 관련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 의원의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후보자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인 1명이 명함이나 선거운동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위탁단체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단체의 임직원 및 선거권이 없는 경우에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 공공단체 부정 위탁선거 관련한 재판에서는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오히려 특정인에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1인 운동을 펼치면서 누가 후보자로 나오는지조차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있어 언론에서는 깜깜이 선거로 불리고 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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